채권양도의 사전 통지 불허 원칙의 예외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90740 판결
판시사항
채권양도인의 확정일자부 채권양도통지와 채무자의 확정일자부 채권양도승낙이 모두 있은 후에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실제로 대항력이 발생하는 때
결정요지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채권양도통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 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되어 원칙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이는 채무자를 보 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사전통지가 있더라도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아무런 불안정한 상 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그 효력을 부인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