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승낙 거절 시 채무자 ‧인수자 사이의 채무인수계약의 효과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
판시사항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는 경우 및 채무인수의 성질 결정의 기준
결정요지
[1]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는 것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한하고,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에 관한 문제이다. [2]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그 이후 에는 채권자가 다시 승낙하여도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