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인수 (2)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94516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 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및 이행인수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결정요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 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 행인수로 보아야 한다. 이행인수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한다. 매수인이 인수하기 로 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원리금이 늘어났다면 그 원리금이 매수인의 이행인 수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액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