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변제
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09 결정
판시사항
제469조 제2항과 제481조에 규정된 ‘ 이해관계’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의미
결정요지
[1] 제469조 제2항은 이해관계 없는 제3 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고 규정 하고,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 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 내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를 하지 않으 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를 말하고, 단지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제외된다. [2] 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로 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 등기가 설정되어 있는데 그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실행되어 공동저당권자가 매각대금 전액 을 배당받고 채무의 일부가 남은 사안에서, 위 가등기권리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채무 잔액을 대위변제하거나 변제공탁할 수 있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 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