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
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1644 판결
판시사항
이해관계없는 제3자의 대위변제에 있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의 판단
결정요지
이해관계없는 제3자의 대위변제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 채무자의 의사는 제3자가 변제할 당시의 객관적인 제반사정에 비추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 며 함부로 채무자의 반대의사를 추정함으로써 제3자의 변제효과를 무효화시키는 일은 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