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준점유자 (1)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5389 판결
판시사항
제470조에 규정된 ‘채권의 준점유자’의 의미 및 행위자가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제470조에 정하여진 채권의 준점유자라 함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 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사람을 말하므로 준점유자가 스스 로 채권자라고 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 하는 때에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