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준점유자 (2)
대법원 1980. 9. 30. 선고 78다1292 판결
판시사항
무효인 전부명령에 의한 전부채권자에게 제3채무자가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채권의 준점유자 에 대한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채권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그 압류채권자 중의 한 사람이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 그 전부명령은 무효이지만 제3채무자가 선의·무과실로 그 전부 채권자에게 전부금을 변제하였다면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므로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는 소멸되고 제3 채무자는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2중 변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전부채권자에 대하여 전부명령의 무효 를 주장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