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금혼사건
헌재 1997. 7. 16. 95헌가6등
판시사항
동성동본인 혈종 사이의 혼인은 금하는 민법 제809조 제1항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요지
동성동본혼 금지제도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전제로 하고 자기운명결정권은 다시 성적 상대방의 결정권, 나아가 배우자결정권을 포함한다. 이 제도는 헌법 제36조 1항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개인의 존엄 및 양성의 평등에도 위배되고, 합리적 이유 없이 남계만을 중심으로 한 혼인금지를 내용으로 하므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조항에도 배치되며, 입법목적이 “질서유지”나 “공공복리” 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헌법 37조 2항의 기본권제한규정에도 위배된다. 동성동본혼이 우생학적으로도 좋지 않다는 유림측의 주장은 그 과학적 근거가 없고 동성동본간 혼인의 허용이 한국의 미풍양속과 전통문화에 배치된다는 유림측 주장도 미풍양속이나 전통도 그 시대와 사회에서 보편적 적합성 과 유용성을 가질 때에만 헌법 9조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따라서 민법 제809조 제2항은 위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