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의 충당 (2)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12888 판결
판시사항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 충당의 순서 및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임 의 충 당 을 인 정 할 수 있 는 지 여부
결정요지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 서는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같은 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 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 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 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