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제공의 방법 (4)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다카781 판결 판시사항 일부변제제공이 유효한 변제제공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채무의 일부 변제제공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라 할 수 없고 이행제공의 효력이 발 생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채무의 일부를 공탁했다 하더라도 변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