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자의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의 관계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
판시사항
물상보증인의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의 성질, 효력 및 행사 방법
결정요지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는 제37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341 조 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제481조에 의 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 위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은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 있어서 내용이 다른 별
개의 권리로서, 물상보증인은 고유의 구상권을 행사하든 대위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든 자유 이며, 다만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 우에는 같은 법 제48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유의 구상권의 범위에 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변제자 대위권은 고유의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