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대위의 요건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10305 판결
판시사항
채무를 대위변제한 물상보증인이 다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제3취득자가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대위 변제한 물상보증인이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자 상호간의 관계를 규정한 제482조 제2항 제 5 호 단서에서 대위의 부기등기에 관한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자기의 재산을 타 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이 수인일 때 그중 일부의 물상보증인이 채무의 변제로 다 른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게 될 경우에 미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여 두지 아니하 면 채무를 변제한 뒤에 그 저당물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도록 하려 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자신들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자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들이 채무를 변제한 뒤 다른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대위의 부기 등기를 하여 두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제3취득자가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대위변제한 물상 보 증 인 들 은 제 3 취 득 자 에 대 하 여 채 권 자 를 대 위 할 수 없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