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 (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3371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 및 효과
결정요지
[1] 대물변제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채무자가 본래의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는 다른 급여가 현실적 이어야 하고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경우 그 등기나 등록까지 경료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 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