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예약 완결권과 제척기간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판시사항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질 및 그 행사기간 결정요지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