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거절과 변제공탁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2276 판결 판시사항 수령거절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변제공탁하기 위하여 이행제공이 필요한지 여부 결정요지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설사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더라도 그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변제공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