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금특약과 변제공탁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5904 판결
판시사항
양도금지 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채무자가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 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 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던 경우에는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게 되고,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 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채무자로서는 양 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게 되어 양수인의 선의, 악의 등에 따라 양수채권의 채권자가 결정되는바, 이와 같이 양도금지의 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채무자로서 는 양수인의 선의 등의 여부를 알 수 없어 과연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 여 변 제 공 탁 을 할 수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