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의 요건:쌍방의 채권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1394 판결
판시사항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상계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서로 같은 종류의 급부를 현실로 이행하는 대신 어느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그 대등액에 관하여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소멸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상계제도의 취지는 서로 대립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채권· 채무 를 간이한 방법으로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하려는 데 있으므로, 수동채권으로 될 수 있는 채권은 상대방이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고,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는 상 계 할 수 없 다 고 보 아 야 한 다. 그 렇 지 않 고 만 약 상 대 방 이 제 3 자 에 대 하 여 가 지 는 채 권 을 수 동 채 권
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상계의 당사자가 아닌 상대방과 제3자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에서 상대방이 제3자에게서 채무의 본지에 따른 현실급부를 받을 이익을 침해하게 될 뿐 아니 라, 상대방의 채권자들 사이에서 상계자만 독점적인 만족을 얻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상계의 담보적 기능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당사자의 합리적 기대가 이러 한 경우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