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의 요건: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46 판결
판시사항
1. 제492조 제1항에서 정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의 의미 2. 상계에 따른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 충당의 시기(=상계적상 시) 및 상계적상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에 대하여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경우, 상계 충당의 방법
결정요지
[1]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제492조 제1항). 제492조 제1항에서 정한 ‘ 채 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고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2]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제 조 제2항).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 시에 소 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 멸하게 되므로, 상계에 따른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 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그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에 대하여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경우 상계적상 시점 까지 수동채권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자동채권으로써 먼저 수동채권의 이자나 지연 손해금을 소각하고 잔액을 가지고 원본을 소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