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와 상계제한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
판시사항
제496조의 입법취지와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계금지의 가부
결정요지
제496조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 상채권에 대한 상계를 금지하 는 입법취지는 고의의 불 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허용한다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자가 상계권행사 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됨으로써 보복적 불법행위를 유발하게 될 우려가 있고,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상계권행사로 인하여 현실의 변제를 받을 수 없 는 결과가 됨은 사회적 정의관념에 맞지 아니하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발생을 방지함과 아 울러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현실의 변제를 받게 하려는 데 있는바, 이 같은 입법취 지나 적용결과에 비추어 볼 때 고의의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계금지를 중과실 의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채권에까지 유추 또는 확장 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