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와 상계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200 판결
판시사항
제3채무자가 가압류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는 요건
결정요지
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 대채권이 압류 당시 변제기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피압류채권인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 는 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이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