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의 성립요건 (1) :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판시사항
계약의 성립을 위한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의 정도 및 청약의 의사표시의 방법과 내용
결정요지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 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 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 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 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 여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적법·유효하게 성립한다. [2]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 키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