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의 성립요건 (2):합의의 객체와 정도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판시사항
계약의 성립을 위한 합의의 객체와 정도
결정요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 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 나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 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