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2):청약의 구속력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판시사항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한 후 임의로 위 사직의 의 사 표 시 를 철 회 할 수 있 는 지 여부
결정요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 방법에 의하여 임의 사직하는 경 우가 아니라,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 하여 사용자가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위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 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 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발생 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