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1):약관해석의 원칙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30147 판결
판시사항
약관해석의 원칙으로서의 「작성자불리의 원칙 」 및 갑상선결절의 치료를 위해 받은 고주파절제술 이 보험계약의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1]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 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 야 한다. [2] 보험증권이나 보험약관에서 수술비 지급대상이 되는 수술을 의료기계를 사용하여 신체의 일 부를 절단하거나 절제하는 외과적 치료방법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바늘을 종양 안에 삽입한 다 음 고주파영역에서 교차하는 전류를 통하게 하여 발생하는 마찰열로 종양세포를 괴사시키는 고주 파절제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고주파절제술은 보험계약의 약관 상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해석론이 약관해석에 있어서의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에 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