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5조의 유추적용여부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5다10929 판결
판시사항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이유로 제 535조를 유추적용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상대방이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이유로 제535조를 유추적용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