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구속력 (2):사정변경의 원칙과 기판력과의 관계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기판력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토지의 소유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써 그 점유자가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 인하여 얻을 토지의 임료에 상 당하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그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후에 토지의 가격이 현저하게 앙등하고 조세 등의 공적인 부담이 증대되 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인근토지의 임료와 비교하더라도 그 소송의 판결에서 인용된 임료액이 상당 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경제적 사정의 변경으로 당사자간의 형평을 심하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 긴 때에는, 토지의 소유자는 점유자를 상대로 새로 소를 제기하여 전소(前訴) 판결에서 인용된 임 료액과 적정한 임료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