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항변권 (2):동시이행관계의 인정 요건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9930 판결
판시사항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의 관계
결정요지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잔대금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잔대금의 지급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