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항변권 (5):동시이행관계의 인정 요건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7438 판결
판시사항
동시이행관계에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기 위한 요건
결정요지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 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는 경우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 체 에 빠 지 게 할 수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