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항변권 (7):동시이행관계의 인정 요건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577 판결
판시사항
선이행의무인 중도금의 미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동시이행관계:선이행의무인 중도금이 지 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지급기일이 도래한 경우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서게 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매수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일이 도래하여 그 때까지 중도금과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잔대금과 동시이행관 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그 기일이 도과하였다면, 다른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그 때부터는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대 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