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항변권 (10):동시이행항변권의 효력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26646 판결
판시사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수령을 지체한 경우, 상대방 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는지 여부 및 이행의 제공이 중지된 이후에 이행지체를 이유로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고 하 더 라 도 그 이 행 의 제 공 이 계 속 되 지 않 는 경 우 는 과 거 에 이 행 의 제 공 이 있 었 다 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시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의무의 이행 제공이 있었으나 곧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되어 더 이상 그 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행 의 제공이 중지된 이후에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