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부담 (1): 채무자주의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98655, 98662 판결
판시사항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되어 계약관계가 소멸한 경우, 적용 되는 법리
결정요지
[1] 제537조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 하고 있는바, 쌍무계약에 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하므로,
쌍방 급부가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 [2] 매매목적물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에 이르러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하 고, 매수인은 목적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취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