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부담 (4):부당해고와 임금청구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31125 판결
판시사항
해고되기 전부터 처의 주도로 경영하던 과수원에서 부업으로 얻어 온 수입이 공제할 이익에 해 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1] 부당해고로 인하여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는 제5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
용자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자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 에는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하여야 하는데, 그 상환하여야 할 이익은 채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 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 [2] 해고되기 전부터 처의 주도로 경영하던 과수원에서 부업으로 얻어 온 수입이 “가”항의 공제 하여야 할 이익이 아니다. [3]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중간퇴직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위 퇴직처리가 무 효로 된 경우 이를 들어 착오로 인하여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 지급한 다음날부터 최종퇴직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