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부담 (5):근저당권의 실행과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5193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한 뒤 그 변제를 게을 리 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매수인의 책 임 있는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그 이행을 인수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매도인이 여전히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는 매수 인에게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그 변제를 게을리 하여 근 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매수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에 해당 하고, 거기에 매도인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법리는 교환계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