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2):존재하지 않는 제3자를 위한 계약
대법원 1960. 7. 21. 선고 4292민상773 판결
판시사항
장래 설립될 재단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체결도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재단법인의 설립준비중 제3자가 그 설립자에 대하여 장차 설립될 동 법인에 설립을 조건으로 하 고 동 법인에 무상으로 재산출연할 것을 약정하였다던가 동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재산출연에 관한 계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 재산이 동 법인의 기부행위에 기재되지 아니하였 다 할지라도 동 법인은 전자에 있어서는 그 설립과 동시에 당연히 후자에 있어서는 설립 후의 수
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동 재산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