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4):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45267 판결
판시사항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조건부로 가능하고, 수익자는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며, 수익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결정요지
주택분양보증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 의 것) 제33조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 우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수분양자가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또는 주택의 분양에 대 하여 이행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제3자 지위에 있는 수분양자는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의무를 부담할 수 있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