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1):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률관계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566, 7573 판결
판시사항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낙약자가 제 3 자를 상대로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여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