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2):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제3자의 범위
대법원 1993. 8. 27. 선고 92다23339 판결
판시사항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용역경비계약에서 제3자에 건물 소유자 및 그의 처를 포함한 동거가족 이 포함되는지, 일시 방문한 자들은 제3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용역경비계약의 약관에 나타난 계약의 목적 및 경비대상물의 정의 규정과 손해배상 규정상 경비 회사의 용역경비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위 약관상의 사용자는 계약당사자 외의 다른 제3자를 의미하고, 따라서 위 계약은 최소한 그 범위 내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여기서 제3자라 함은 계약상 용역경비업무의 성질, 손해배상책임의 대인배상한도액, 용역경비대상 물의 소유 및 사용관계, 계약당사자가 위 계약을 체결한 동기 내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경비대
상물인 건물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소유자 및 그의 처를 포함한 동거가족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건물에 일시 방문한 자들은 위 제3자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