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5):수익의 의사표시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30285 판결
판시사항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제3자가 제539조 제2항에 따라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제 3 자에게 권리가 확정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 경·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였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키지 못하고, 만일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 를 임의로 변경·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