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의 의의:합의해제의 효력 (2)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6341 판결
판시사항
계약의 합의해제에서 제548조의 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제548조의 계약 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고,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게 되어 해약당사자는 각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해약당사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 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고, 이 경우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의 주장·입증책임은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