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의 요건 (2):매매계약의 자동해제조항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2022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대금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매매계약이 자동해제 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의 자동해제를 위하여 매도인이 잔대금지급기일에 자기 채무 의 이행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 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대금지급기일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도과하였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된 다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