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의 요건 (4):약정해제권의 행사와 손해배상청구
대법원 1983. 1. 18. 선고 81다89, 90 판결
판시사항
계약조항상의 부수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 는지 여부
결정요지
[1] 계약서 제8조의 “을이 공사를 시공중이라고 할지라도 공사에 대한 자재는 건축통례상 저질자 재를 사용하였거나 무단히 3일 이상 중단하거나 준공할 가망이 없다고 갑이 인정하거나 본 계약 각 조항 중 어느 1조항이라도 위반하였거나 공정표와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갑은 공사중단을 명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갑이 취하는 여하한 조치에도 이의 없이 차에 순응할 의무를 진다” 라 는 규정은 원·피고 사이에 본건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합의에 의하여 수급인에게 계약조항상 의 부수적 의무위반이 있는 등의 경우에 도급인인 원고에게 해제권을 부여하고 그 자의 단독의 의 사표시에 의하여 본건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으로서 이른바 약정해제권 유보에 관한 규정이다. [2] 원·피고 사이의 계약조항상의 부수적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약정해제권의 행사의 경우에는, 법정해제의 경우와는 달리 그 해제의 효과로서 손해배상의 청구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