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의 요건 (6):부수적 채무의 불이행과 계약해제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2301 판결
판시사항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그 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것이다. 또한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 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 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목적 · 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