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의 효과 (3):원상회복의무의 이행지체와 법정이자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판시사항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시의 이자의 반환 및 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자를 적용하지는 여부
결정요지
[1] 제548조 제2항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 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반환 하는 금전에는 그 받은 날 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위 이자의 반환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 니라고 할 것이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있어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 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위 이자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2]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채무자 는 그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책임을 지게 되므로 그와 같 이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 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