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의 효과 (8):계약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 (2)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40937 판결
판시사항
계약해제 전 그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 압류채권자가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 ” 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 초로 하여 별개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인바,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 임재산이 된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는 그 가압류에 의하여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그 권리행사만을 제한하는 것이나, 종국적으로는 이를 환가하여 그 대금으로 피보전채 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서는 위 조항 단 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는 위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