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지 (2):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008 판결
판시사항
회사의 이사가 회사채무를 보증한 후 이사직을 사임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 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 한하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 하면서 보증 당시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