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1):계약금의 법적 성질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151 판결
판시사항
매매계약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때에 는 그 배액을 상환할 뜻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계약금의 성질
결정요지
매매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계약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 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그 배액을 상환할 뜻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금은 제39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질 뿐 아니라 제565조 소정의 해 약금의 성질도 가진 것으로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