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권리매도인의 담보책임
대법원 1967. 5. 18. 선고 66다2618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타인권리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의 범위
결정요지
[1]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에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에는, 매도인은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하여야 하므로, 그 손해는 매수인이 입은 손해뿐만 아니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도 포함된다.
[2] 위 경우의 손해액의 산정은 일반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확정시기와 마찬가지로, 원칙으로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함이 불능하게 된 때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 할 것이므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이행에 대신하는 전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받을 이행에 대신하는 손해배상액은 해제당시의 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