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과 유치권의 성립
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다2010 판결
판시사항
임대차종료시에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키로 약정한 경우에 비용상 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유치권 주장이 가능한지의 여부
결정요지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 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 이라고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