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증감청구권
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다1124 판결
판시사항
임대인이 민법 628조에 의하여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액을 청구하고 법원이 증액청구를 상당하 다고 인정한 경우에 차임증액청구 효력발생 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
결정요지
제628조에 의하여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액 을 청구하였을 때에 그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효력은 재판시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 청구시에 곧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그 청구는 재판외의 청구라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