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혜적인 법률과 평등
헌재 2015. 3. 26. 2014헌바 156
판시사항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시혜적 법률은 침익적 법률에 비해 심사기준이 완화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인 평등을 의 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적용이나 입법에 있어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 는 상대적ㆍ실질적인 평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등원칙 에 반할 뿐이다. 그런데 시혜적인 법률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과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입법자는 그 입법의 목적, 수 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권한이 있고, 그렇게 하여 제정된 법률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지 아니 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할 수는 없다(헌재 2007. 7. 26. 2004헌마914등 참조).